타자
(주)타자케이디에스는 2022년1월27일 부터 시행 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아래의 내용에 따라 시행합니다.
* 아래 노란색 마킹 부분을 직접 입력하세요.
상기 본인 은
(주)타자케이디에스에서 제공하는
안전보건 교육을 2시간이상 을 확인 합니다.
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관리자 교육을 2시간 이상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.
교육내용 : 현장 안전수칙, 현장 위험요소 및 주의 사항,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
1.모든작업에 임할때 제반 안전수칙을 지키는데 모범을 보이겠습니다.
2.본사의 안전지침의 시시에 따라 적극 따르 겠습니다.
3.규정된 복장 및 안전보호구착용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.(헬멧 보호대 등의 안전장비)
4.작업중 안안전한 상태를 발견시에는 즉시 중단하고 이를 이정하겠습니다.
5.그 외 영상을 통한 안전교육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하겠습니다.
6.라이더 안전교육 의무 시행법령.
(1).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실시(법 제77조 제2항)
법 제77조(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)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①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실시(법 제77조 제2항)
과태료부과 ( )만원 1인당 10만/20만/50만원 (최대500만원)
② 노무제공 교육을 의무 하지 않을시, 1인 과태료를 해당 계약작에게 부과 하겠음.
(2). 승차용 안전모 착용 지시(법 제77조 제1항 및 안전보건규칙 제672조제5항제1호)
안전보건규칙 제672조(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)
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시
안전보건규칙 제32조(보호구의 지급 등)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 10.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 ㆍ 배달하기 위하여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(이하”이륜자동차”라 한다)를 운행하는 작업: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
*이륜차 운행시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 한다.
*안전모가 ‘승차용 안전모’로써 KC인증을 받은 제품을 착용한다.
(3). 이륜차 탑승 제한 지시(법 제77조 제1항 및 안전보건규칙 제672조제5항제2호)
안전보건규칙 제672조(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)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2.제 86조제11항에 따른 탑승 제한 지시
안전보건규칙 제86조(탑승의 제한) ⑪ 사업주는 전조등, 제동등, 후미등,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이륜자동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.
(4). 고객의 폭언에 대한 대응지침 제공(법 제77조 제1항 및 안전보건규칙 제672조제5항제4호)
안전보건규칙 제672조(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)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(5).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
고객에게 폭언 등 불합리한 처우를 받았을시 즉시 해당 관리자에게 상황을 전달한다.(본사 채널로 전달가능)
**첨부서류:
1.운전면허증/2.KC인증받은 헬멧착용사진/3.KC인증받은 헬멧사진
< 상기 본인은 안전보건교육 후 위의 명시된 내용을 서약함을 동의 합니다. > (체크)
동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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